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1) 비과세 자녀보육수당은 해당 자녀가 1명이던 2명이던지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.
교재 118p 해당 규정 자세히 참조바랍니다.
2) 귀사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세법상 비과세적용 수당을 따로 코드 구별하여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.
감사합니다.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십니까
>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.
>
> 자녀수당이 신설되어 지급하게 되었는데,
> 대상이 19세 미만 자녀 중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.
>
> 지급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,
> 이 경우 비과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
>
> 1. 6세 이하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, 직원별 수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(월 20만원 한도)
> 2. 6세 이하 자녀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분류하여 한도 내 비과세
>
> 2번이 더 보수적 해석인것 같은데 sap상 구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 1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
> 어떤게 맞을지, 혹시 다른 회사의 케이스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^^